제11조(입학확정)① 교육원장은 입학일 기준 15일째 되는 날(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입학을 확정한다. 다만, 1년 미만 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교육개시 후 8일째 되는 날(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입학을 확정한다.
② 제10조에 의거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개시일 부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여 출석부를 정리하되, 훈련장려금 등은 실제 입학한 날부터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입학확정 전에 중도 포기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 입학 인원은 학과별 모집 정원의 110%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