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805)

제12조(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①교육원장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개시 2주 전까지 교육훈련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사일정

2. 교육훈련시간표

3. 교육목표, 교육훈련기간, 방침

4. 학과별 교과편성 및 내용, 담당교수

5. 기타 교육훈련운영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훈련운영계획은 학사운영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