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805)

제13조(교육훈련기간 및 방법 )하이테크과정의 교육훈련기간은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시기는 교육원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