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학기)학기는 제1학기, 제2학기로 구분하되, 교육훈련기간이 1년 미만인 교육훈련과정은 학기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단계별 모듈형태로 기초, 심화, 특화단계로 구분 운영할 수 있다.
제17(교과운영시간)교육훈련기간별 교과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년 과정 : 1400시간 이상
2. 10개월 과정: 1200시간 이상
3. 6개월 과정 : 700시간 이상
4. 위 각호 이외의 교육훈련과정의 경우 이에 준하는 교과운영시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야간과정의 경우 각 과정의 80%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5. 직업교육훈련 특별과정은 교육원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