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805)

제18조(강의시간)강의시간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정의 특성에 따라 교육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