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805)

제19조(출결관리)① 교육원장은 직인 및 일렬번호가 부여된 출석부(별지 제1호 서식)에 학생의 출결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무단결석 2주이상인 학생이 연락두절로 더 이상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학사위원회에 제적 심의를 요구(별지 제2호 서식) 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아래와 같은 출결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결석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일 전체를 불참하는 경우

2. 지각 : 교과시간 진행 중에 참석한 경우

3. 결강(외출) : 교과단위 시간에 불참하는 경우

4. 조퇴 : 허가를 받고 교과시간 종료 전 조기 귀가한 경우

③ 월별 훈련수당 계산시 지각, 조퇴, 결강(외출)의 회수를 단위기간으로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하며, 지각, 조퇴, 결강(외출)으로 인하여 교육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④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증빙서류 첨부)한다. 단, 휴가시에는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도록 한다.

1. 천재지변, 대회참가, 자격검정, 징병검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일수

2. [별표1]의 사유별 출석인정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