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805)

제20조(교수계획서)① 학기(모듈)의 강의를 받은 교원 및 초빙교원, 산학겸임교원, 비학위과정 시간강사는 담당개설 교과목에 대한 소정의 교수계획서를 교육훈련 실시 전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의 연수처장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교수계획서의 내용을 교육훈련 개시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