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휴업일)① 학생의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 및 동계방학 : 매학기 종료시
- 1년 과정 : 4주 이상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과정 : 2주 이내
- 6개월 미만 과정 : 없음
2.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교육원장은 수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시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