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평가자료 보관)교과목 성적의 근거 자료의 보관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지 및 채점답안지는 해당하기 성적산출 후 1년까지 학과에서 보관한다.
2. 교과목별 성적전표, 종합성적일람표등은 전산자료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