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포상)① 교육원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하거나 교육태도가 모범이 되는 등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 중 고용노동부장관상 또는 이사장 상을 포상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