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805)

제38조(실시요건)① 교육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ʻ조기취업ʼ 대상자로 선정한다.

1. 개인별 총 훈련일수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미만을 출석한 자

2. 업체의 구인요청에 의거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의 우수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고용보험적용사업장 취업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한 자

(단, 조기취업은 반드시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50인 미만이라도 디자인, IT분야 등 직종 특성에 따라 우수업체라고 판단되면 실시 가능)

3. 전공분야 또는 유사한 분야(직무)에 취업이 확정된 자

4. 조기취업 인원은 대학졸업자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과별 모집정원 대비 30%이내에서만 가능하다.

② 조기취업자는 교육원장 명의의 이수증(별지 제8호 서식) 및 이수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