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805)
제40조 (수료대장)
교육원장은 수료증을 발급할 때에는 수료증서발급대장을 시스템에서 기록 관리하며, 미전산화 된 발급대장의 경우는 영구 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