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증명서의 종류)① 교육훈련생에게 발행하는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료증명서 (별지 제11호 서식)
2. 수료예정증명서(별지 제12호 서식)
3. 재학증명서 (별지 제13호 서식)
4. 제적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
5. 성적증명서
6. 이수증(별지 제8호 서식)
7. 이수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
② 교육원장은 제1항 각호 이외에 교육훈련생에게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를 별도로 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