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증명서 발급)① 증명서는 교육원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② 교육원장은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학적부 등 관계서류를 대조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원장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미전산화된 증명서 발급의 경우는 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를 대체한다. 단, 민원우편 및 전자민원을 이용한 발급 신청 시 제 증명서 발급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