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805)

제44조(자격)비학위과정 시간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를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에 따라 제정된 대학교원 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2조 4호에 해당하는 자

3. 신기술 등 특수교과목을 전공하거나 현장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자

4.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담당교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