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805)

제45조(임용 절차 및 시기)①학과장은 시간강사 인력풀에 등재된 자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연수처장에게 추천한다. 시간강사 인력풀에 등재할 때는 교육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간강사 인력풀에 등재된 자가 매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3년 동안 강의 실적이 없는 경우 재심의 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단, 교양교과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연수처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연수처장은 개강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시간강사 위촉요청 현황을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촉 또는 임용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원장은 위촉된 시간강사와 위촉기간과 보수, 근무 등이 명시된 시간강사 채용계약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고 위촉장(별지 제19호 서식)을 수여한다.

④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학기 중 시간강사를 위촉해야 할 경우는 연수처장은 별도의 심의 계획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위촉 또는 임용 요청하여야 한다. 단, 인력풀에 등재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시간강사로 위촉된 자는 한국폴리텍대학 전 캠퍼스에서 주당 12시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