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처우)① 시간강사의 보수는 당해 연도 예산편성의 범위 내에서 강의시간당 수당을 확정하며 실 강의 시간에 의거 월별로 지급한다.
② 위촉된 시간강사에게 교육에 필요한 용품을 교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