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805)

제50조(구성 및 임기)① 전형위원회는 연수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설치학과 학과장과 소속 교직원 중에서 교육원장이 임명하는 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학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