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805)

제51조(기능)전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

2. 입학전형관리기술의 개발

3. 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

4. 입학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

(전형유형, 전형자료, 자격기준, 전형일정, 사정방법, 교육원 학과별 모집인원의 배분 등)

5. 입학전형제도 기준 설정

6. 입학 적격자 선발

7. 추가모집 계획 심의

8. 기타 입학전형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