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805)

제57조(위원회의 설치)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공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공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