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805)

제58조(구성 및 임기)① 공정위원회는 매 학년도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형위원회 위원이 아닌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원에 그 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