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805)

제59조(공정위원회 기능)① 공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학 부정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2.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통제

3.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4. 입학전형의 자체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입시 부정 방지와 관련한 모든 업무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정위원회는 당해 연도 입학전형계획 및 입학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한다.

③ 공정위원회는 입학전형과 관련된 잠재적 민원 발생 요소 또는 전형과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 공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형위원회에 시정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정위원회는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필요 시 전형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형위원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59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교육원의 개별적인 사항 또는 특수한 사항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1. 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이나 청탁 등 사전조사 또는 방지

2. 입시담당자의 공정 업무 수행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