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805)

제63조(감사 )① 공정위원회는 입학전형과 관하여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전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정위원회는 감사 결과여부를 회의록을 통해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