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805)

제66조(학사운영 종합정보시스템)① 하이테크과정의 학사행정 업무지원을 위하여 학사운영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원장은 제1항의 종합정보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학사행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