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실시지침 (제ㆍ개정일 : 20191028)

제13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① 제12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 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변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과 같은 공학적 대책

3. 작업절차서 및 안전수칙 정비 등과 같은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작업 또는 업무의 위험성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험성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감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 대책을 수립 ㆍ 실행하여야 한다.

④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⑤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