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611)

제4조(정원 및 직무 등)① 무기계약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8.04.13., '18.06.28.>

1. 학사지원직 : 학사행정 지원을 위해 채용한 자

2. 학과조교직 : 학과업무 및 실험ㆍ실습 지원을 위해 채용한 자

3. 대학운영직 : 시설 등 학교 운영관리를 위해 채용한 자 <신설 '18.06.28.>

② 무기계약직원의 직무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