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임용권자)① 이사장은 무기계약직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 중 일부를 학장, 교장, 인재원장, 신기술교육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학장은 임용제청을 제외한 채용업무를 지역대학장, 교육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8.06.28., 개정 '19.0611.>
③ 이사장, 학장(지역대학장, 교육원장 포함), 교장, 인재원장, 신기술교육원장은 업무형태 및 특성,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법령 또는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규칙, 복무규정 및 시간선택제운영관리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계약직원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18.06.28., 개정 '18.12.28., '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