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611)

제17조(정년)① 무기계약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한다.

③ 제2항의 퇴직일은 신규채용 당시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산정하며, 법원의 결정ㆍ행정관서의 직권정정 등으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