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원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190611)

제36조(관련 법령의 준용)이 규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