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원 및 직무 등)① 무기계약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8.04.13., '18.06.28.>
1. 학사지원직 : 학사행정 지원을 위해 채용한 자
2. 학과조교직 : 학과업무 및 실험ㆍ실습 지원을 위해 채용한 자
3. 대학운영직 : 시설 등 학교 운영관리를 위해 채용한 자 <신설 '18.06.28.>
② 무기계약직원의 직무와 직명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8.06.28., '19.12.30.>
③ 제1항의 정원에 대한 직무별 정원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