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채용원칙 등)① 무기계약직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 예정 인원·직무, 응시자격, 업무내용, 근로조건, 전형방법·시기·장소, 부정행위자 및 부정합격자 등에 대한 조치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03.25., '19.12.30.>
③ 전형방식은 별표 2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8.12.28.>
④ 합격자는 각 전형별 심사위원이 제8조의2에 따른 점수를 가산하여 채점한 평균성적이 총점의 60%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인사규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03.25.>
⑤ 신규로 채용된 무기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한 경우 또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8.06.28.>
⑥ 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채용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5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면접전형에는 외부위원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위원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19.03.25.>
⑦ 제6항에 따른 외부위원 위촉 시 퇴직자 등 내부인에 준하는 외부위원을 선정하거나 전형단계별 동일위원을 위촉하면 아니 된다.<신설 '19.03.25.>
⑧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발하는 예비합격자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시행규칙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는 같은 규칙 제37조에 따른다.<신설 '19.03.25.>
⑨ 채용 담당부서는 채용계획 수립 후 채용분야, 응시자격, 전형방법 등의 채용정보와 채용단계별 상세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19.12.30.>
⑩ 채용 담당부서는 신규채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과의 친인척 여부를 서면(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출받아 채용절차가 종료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채용된 친인척 인원을 채용별로 구분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개내용은 전체 신규채용 직원 수와 채용 당시 친인척이 재직하고 있는 신규채용 직원의 수로 한다. <신설 '19.12.30.>
1. 임직원의 배우자
2. 임직원의 4촌 이내 혈족·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