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응시자 특전)① 별표 5에 정한 점수에 대하여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마다 득점에 가산하여야 하며, 「장애인 복지법」등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서류 또는 면접전형 득점에 가산하여야 한다.<신설 '19.03.25.>
②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채용권자가 정하는 일정률의 점수를 서류전형 득점에 가산할 수 있다.<신설 '19.03.25.>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중복 적용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자격이 2개 이상일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신설 '1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