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근로계약의 체결)무기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