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기술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40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말한다.
2. 양성훈련은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3. 향상훈련은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조기취업이란 소정훈련일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미만을 출석하고 조기취업을 한 자 중 소정의 조기취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5.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에 의해 구별되는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기간 및 차수 등으로 구분 되어지는 교육훈련단위를 말한다.
6. 하이테크 과정이란 대학 졸업(예정)자 수준에 맞는 직종을 선별하여 특화 교육 훈련을 운영하는 전문기술과정을 말한다.
7. 하이테크 과정의 모듈식 운영이란 교육 내용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모듈화하여 구성된 교육훈련과정으로 운영되는 전문기술과정을 말한다.
8. 단위기간이란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 단위의 기간을 말하며,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