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회 설치)① 교육원의 하이테크 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수처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