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00325)

제7조(입학자격 등)① 하이테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산업기사)이상 자격자로 한다.

② 삭제 < '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