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00325)

제9조(등록)① 제8조에 의거 합격된 자는 교육원에서 정한 등록 절차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개정 '20.3.25.>

② 교육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