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① 교육원장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개시 전까지 교육훈련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3.25.>
② 제1항의 교육훈련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사일정
2. 교육목표 <개정 '20.3.25.>
3. 교육방침 <개정 '20.3.25.>
4.학과별 교과편성 및 내용 <개정 '20.3.25.>
5.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3.25.>
③ 교육훈련운영계획은 학사운영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