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교육훈련기간 및 방법 )하이테크 과정의 교육훈련기간은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기는 교육원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