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00325)

제14조(하이테크 과정 학사운영)하이테크 과정의 학사는 단계별 모듈 형태로 기초, 심화, 특화 단계로 구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