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00325)

제19조(출결관리)① 교육원장은 직인 및 일렬번호가 부여된 출석부(별지 제1호 서식)에 학생의 출결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무단 결석 2주 이상인 학생이 연락 두절로 더 이상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학사위원회에 제적 심의를 요구(별지 제2호 서식) 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교과 수업시간에 출결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하며, 출결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3.25.>

1. 결석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일 전체를 불참하는 경우

2. 지각 : 교과시간 진행 중에 참석한 경우

3. 결강(외출) : 교과단위 시간에 불참하는 경우

4. 조퇴 : 허가를 받고 교과시간 종료 전 조기 귀가한 경우

5.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 :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출석시간이 1일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당일 훈련은 결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3.25.>

③ 단위기간 출석률 산정 시 해당 단위기간 중 지각ㆍ조퇴ㆍ외출 횟수만 포함하되, 해당과정 수료요건 충족 여부를 위한 출석률 산정 시에는 훈련기간 중 발생한 지각ㆍ조퇴ㆍ외출 횟수를 모두 합산한다. <개정 '20.3.25.>

④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증빙서류 첨부)한다. 단, 휴가시에는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도록 한다.

1. 천재지변, 대회참가, 자격검정, 징병검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일수

2. [별표1]의 사유별 출석인정일수 <개정 '20.3.25.>

⑤ 훈련생 출석부와 그 증거서류는 5년 동안 운영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