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00325)

제21조(교과목시간 인정)① 현장견학, 체육행사, 인성교육 등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실시한 경우에는 유사 교과목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기간에 편성된 교과시간은 현장실습을 통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