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00325)

제23조(현장실습기간)① 하이테크 과정의 현장실습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개인별 총 훈련 일수의 80%를 출석하여야 현장실습이 가능하다.

1. 1년 과정 : 1주~3개월

2. 6개월 ~ 1년 미만인 과정: 1주~2개월

3. 6개월 미만 과정 : 1개월 이내 <개정 '20.3.25.>

② 교육원장은 현장실습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이 불가능한 교육훈련생은 교육원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