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평가)① 교육원장은 교육성취도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론 및 실기교과목 평가방법
2. 추가시험 방법 등
3. 기타 교육훈련성취도 증진을 위한 평가내용 등
②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3.25.>
1. 1년(1,400시간)이상 : 학기별 2회
2. 6개월 이상~1년 미만 : 1회
3. 6개월 미만 : 없음
③ 이론 및 실기교과목 시험성적은 교과목별 배정시간을 만점으로 한다.
④ 현장실습으로 인하여 정기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 및 기말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