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00325)
제26조(수료)
개인별 총 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학생은 수료생으로 보며 수료증(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