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00325)
제28조(자퇴)
교육원장은 자퇴원(별지 제5호 서식)에 사유를 명시하여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자퇴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