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제적)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1.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분된 자
2. 월 10일 이상 장기 무단결석한 자
3. 총 소정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
4. 학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교육원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품행의 이탈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