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생활지도)교육원장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3. 학생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