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교육원학사운영규칙 (제ㆍ개정일 : 20200325)

제33조(안전관리)교육원장은 학생을 교내ㆍ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학생이 당해 교육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도를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