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징계)① 교육원장은 원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징계의 필요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별지 제7호 서식)를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② 징계를 심의할 때에는 심의 7일전까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출석통보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사유, 종류 및 기간은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징계의 종류가 퇴학이 아닌 경우에 그 징계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교육원장은 징계 진행 중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을 경감 할 수 있다.